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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실용적인 팁들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실용적인 팁들1.휴대폰 사용, "휴대전화를 쓰다 보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통신요금은 가입 당시 단말기 할부금과 기본료(1만2000원)가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뒤 처음 몇 개월 동안의 초기비용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월 통신비를 비교해보자.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할부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2~3년간 일정금액을 내고 약정기간 내에 기기변경 없이 전화기만을 계속 쓸 경우와 3개월 또는 6개월 등 단기간 이용 시 통화패턴이나 사용량 등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어도 비싼 요금제 때문에 망설인다면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한다.

또 다른 변수로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장기간 계약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즉,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은 최초 개통 후 30일 이내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되며 그 이후에 해지하려면 새 단말기 가격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별로 다양하지만 대부분 12%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받아야 할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로부터 전화 한 통 오지 않아 속앓이 중이라면? 이럴 때 유용한 방법 하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남은 할부금 납부를 유예시켜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단, 이때는 신규가입 철회 기간 안에 해당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10명 중 4명은 번호이동 경험이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기존통신사에서 타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이통가입자 대비 40대 이상의 비중은 44.4%로 전년대비 5.7%포인트 증가했는데, 이처럼 중장년층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덩달아 관련 피해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7월 초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방통위가 제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점·판매점 관리 강화 - 판매현장 실태점검 실시 (분기별), 허위과장광고 금지규정 신설 둘째, 제도개선 추진 - 부당영업 신고포상제 도입 검토 셋째, 교육강화 - 판매자 대상 정기교육 확대 넷째, 홍보활동 전개 - 대국민 캠페인 전개 다섯째, 사업자 자율규제 유도 - 판매점 모니터링단 운영 여섯째, 법위반사업자 제재조치 강화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마지막 일곱째, 시장감시 활동 강화 - 불공정행위 조사권 확보 이와 더불어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스팸전송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년 상반기내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휴대전화 배터리 오래쓰는 요령 ■ 방전 막으려면 따뜻한 곳 보관하기 겨울철 추운 실외에 장시간 노출돼 있으면 배터리의 성능이 약해진다.

그래서 따뜻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따뜻할수록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뿐 아니라 잘못된 상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우면서 전력소모량이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용한 보조배터리 제품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거나 완전 방전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모두 좋지 않다는 점이다.

충전을 너무 자주 해주면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권장충전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