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양도소득세'라는 말을 들어보았거나, 적어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이 단어의 의미와 적용요건 등을 접해본 기억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내가 지금 살고있는 집(또는 분양받아 계약한 아파트)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또는 국가에서 정한 세율이란게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한데 물어봐도 속시원히 대답해주는데 인색하고 오히려 나한테 되묻기까지 하니 기분나쁘다는 분들도 더러 계실것이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선 이런 질문들의 대한 답변으로 "부동산 보유세"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주택보유자와 토지보유자간의 과세체계 (1).주택관련 세제개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중 하나인 주택에 관한 세제의 개요부터 알아보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매년 5%씩 증가되어 2009년엔 100만원이하 80%,100~200만원은 50%, 200~300만원은 30%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2008년도 기준시가 9억원이며, 세대별 합산과세대상으로서 개인별 6억원의 초과분 소유자에겐 0.5 ~3 % 누진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