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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알려진 의미있는 혜택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알려진 의미있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자! ​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특별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일반분양과 달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즉, 일반분양보다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 특별공급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1) 기관추천 특별공급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이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많이 신청하고 계시는 특별공급 중에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전용 85m2 이하) 및 민영주택(국민주택 포함)을 건설할 때 전체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이 가능한데요.

​ 이때, 자녀수 산정방법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자녀수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세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총 6명이 등재되어 있다면, 자녀수가 3명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예를 들어, 자녀수가 4명일 경우에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이면 가점이 높아집니다.

​ 하지만, 자녀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수가 4명 이상이어야 가점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장점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첫 번째로는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두 번째로는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중소형 주택만 가능한데요.

​ 따라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요.

​ 특히, 올해부터는 다둥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만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