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알려진 의미있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특별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일반분양과 달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일반분양보다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특별공급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많이 신청하고 계시는 특별공급 중에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전용 85m2 이하) 및 민영주택(국민주택 포함)을 건설할 때 전체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이 가능한데요.
이때, 자녀수 산정방법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자녀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총 6명이 등재되어 있다면, 자녀수가 3명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수가 4명일 경우에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이면 가점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녀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수가 4명 이상이어야 가점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장점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중소형 주택만 가능한데요.
따라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다둥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만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