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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

토지 양도세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2007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이 50%로 중과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유 중인 주택의 가격이 높다면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들과 함께 처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은 예외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2007년부터 모든 토지(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 때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시세가 5억 원이고,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8억 원인 경우, 7억 원에 대한 양도차익은 3억 원(=5억-8억/7억-5억)이지만 취득가액을 4억 원(=5억)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2억 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