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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회생 파산 비법!

알아두면 좋은 회생 파산 비법!1.파산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반환하게 하는 절차이다(민법 제469조, 상법 제520조).

2.파산절차의 개시신청 및 조사개시결정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다(파산법 제1조).

3.파산선고의 공고와 송달 파산관재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파산선고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제2항) 4.파산채권의 확정과 이의제출 파산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계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제4호).

5.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등 파산재단으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환가한다(동법 제548조).

6.배당변제금의 지급 파산재단에서 생긴 금전의 분배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안분비례주의로 이루어진다(동법제596조제1항).

7.면책결정의 효력 면책된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탁의 보증인도 특별사면된다(동조 제7항).

8.파산폐지결정 등의 취소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의 원인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행한 행위나 고의로 한 행위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9.파산자재산관리인의 선임 파산선고 전 직무수행 중에 관여했던 자로서 관리인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선임청구권을 가진 자가 제기한 소송사건도 같은 취지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0.파산종결 후의 법률관계 가.

강제집행 면제의 효과 파산선고 전의 압류채권자라 할지라도 파산선고 시에 소급해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됨으로써 담보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파산절차 진행 중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재단목록신고 재단명부에 기재돼 있는 권리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아니한다(동법 제559조).

다.

부인권 행사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현재 상태대로 계속되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 즉 청구이의소,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이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소제기를 말한다.

라.

상계금지 파산선고 시부터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상계로써 파산자와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금지한다(동법 제556조).

마.

어음수표금 지급여부 파산선고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파산선고 이후라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어음의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은 적법하며 이에 기해 파산관재인 명의로 된 위 명령정본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 역시 유효하다.

바.

임금우선특권 파산선고 당시 근로자였다면 우선변제로 인한 임금지급채무는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해도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임금보호법 제14조).

사.

조세공과 파산선고 당시 체납 중인 조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의무는 파산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나 파산관재인이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 그때로부터 파산선고시의 미납세에 관한 우선권은 박탈당한다(국세징수의 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