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다!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권리분석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권리분석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리분석의 기본 개념과 그 절차, 그리고 실전에서 유용한 팁까지 한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분석하기 먼저 해당 물건의 주소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표제부(등기목적),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근저당권사항) 등의 항목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2) 현장답사하기 다음으로 실제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낙찰 후 철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분석하기 지적도상 도로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고, 현재 용도와 현황이 같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지목이 변경된 곳이 있다면 추후 개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