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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계산기: 신입사관부터 시작하는 군복무 일정관리

전역일계산기: 신입사관부터 시작하는 군복무 일정관리방법 (1) 입대일자 계산하기 1.입대전 준비사항 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통지서 출력 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지참 라.

나라사랑카드 발급(입영후 즉시 수령가능) 2.입영시 준비물 가.

신분증 나.

나라사랑카드 다.

군복착용에 필요한 물품 3.훈련소 입소 후 생활 가.

군대예절 교육 나.

군인기본자세교육 다.

경계근무요령교육 4.자대배치 가.

배치부대 확인 나.

부대배치조회확인 5.전역예정일 계산방법 가.

전역 예정일 계산법 - 육군 기준으로 하며 사단급 이상은 10월말까지이고 그 이하는 12월 말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사단장이 11월 25일이라고 한다면 이 때가 전역 예정일이다.

나.

복무기간별 전역예정일 계산 방법 -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는 36개월이다.

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 -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국방개혁20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다.

6.전역증 만들기 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배송정보 조회 → 전역자 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신청 → 접수완료 나.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기록이 기재된 것), 사진 1매 7.휴가신청 가.

입영일 30일전까지 신청 가능 나.

허가권자는 소속부대장/연대장/사단인사참모장 다.

구비서류: 휴가원 제출 8.예비군 훈련 가.

동원훈련 기간 중 훈련시간표와 동일한 시간대에 참석하여 훈련 실시 나.

불참시에는 미참석 처리 9.기타 참고 사항 가.

입영신체검사 결과 통보 시 귀가조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귀가 조치됨 나.

입영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등기우편 발송함 다.

입영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한 귀가사유 외에도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병무청장 직권으로 귀가조치 할 수도 있음 라.

본인의 사정으로 귀가시킨 경우에는 귀향여비 지급 마.

귀가자의 여비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대 상 여 비 액 교통비 관외지역 거주자가 귀가할 경우 당일 왕복교통비 실비액(4,000원 이내) 당해년도 지역예비군대원으로서 다음연도 소집기일 전까지만 귀가하면 됨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