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 안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공매도 금지 정책이 확정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정책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금지안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로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됩니다.
공매도 금지 이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아서 주가가 하락할 때 다시 주식을 싸게 사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의 하락을 유발하고,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주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존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기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02-3774-8590)·코스닥시장부(02-3774-9620)·코넥스시장부(02-3774-8611)·공매도특별감리부(02-3774-9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