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계산의 비밀은 이것! 이 글만 읽으면 당신도 적금 마스터! 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라잡이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예금과 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금과 적금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예금과 적금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럼 먼저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부터 살펴보죠.
예금과 적금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예금은 원금보장이 가능하지만, 적금은 원금보장이 안 된다.
2) 예금은 만기일에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만기일이 늦어질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3) 예금은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지만, 적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4) 예금은 중도해지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적금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5) 예금은 적립식으로 불입할 수 있으나, 적금은 일정금액 이상 목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 예금은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적금은 중도해지시 원금보존이 가능하다.
7) 예금은 확정금리이나, 적금은 변동금리이다.
8) 예금은 복리로 운용되나, 적금은 단리로 운용된다.
9) 예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적금은 없다.
10) 예금은 예금보호대상이나, 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11)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며, 적금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12) 예금은 확정금리이나, 적금은 확정금리가 아니다.
13)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적금은 일정금액 이상의 목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4) 예금은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크지만, 적금은 중도해지 시 손실이 거의 없다.
15) 예금은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적금은 이자소득세 없이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6) 예금은 세금우대혜택이 있으나, 적금은 세금우대가 없다.
17)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 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18)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나, 적금은 금융기관별(은행연합회 등)로 분산하여 보호한다.
19) 예금은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또는 연단위로 지급받는 월이자와 연이자 형태의 확정금리부상품인 정기예금과 일정기간마다 이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경과기간에 따라서 체감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확정금리부상품인 정기적금이 있다.
20) 예금은 만기 전에 해약하면 약정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1) 예금은 만기 후 재예치시 언제든지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22) 예금은 각 금융기관별로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및 지점장 전결금리 등의 우대조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23) 예금은 일반적으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수수료 감면효과가 크다.
24) 예금은 각 금융기관별로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및 지점장 전결금리 등의 우대조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