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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주민세 납부기간, 알고 계셨나요?

매년 주민세 납부기간, 알고 계셨나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안내-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소개하고 납세자들의 이해와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지방세제 개편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이번 책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 균등분> ○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균등분*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50% 인상하였다.

* 현재 주민세: 8천원이내 → 1만원 이내로 변경 ** (개인균등분의 정의) 지방세법 제144조 【과세표준】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한 경우의 주민세액은 해당 동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경기도내의 시 지역에 사업소를 두고 그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