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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대폭 상향! 새로운 혜택과 함께

실업급여 4차 대폭 상향! 새로운 혜택과 함께다시 시작하세요.

​ 안녕하세요, 산재보험 전문가 그룹 행복미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실업급여제도 개선사항> ​ ▶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확대(1만 명→10만 명) - 수급요건 완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이직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단, 하한액 낮춤) * 단, 고소득자 제외, 근로기간 중 취업한 일수만큼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 구직촉진수당 신설(50~300만 원) - 요건완화: 자발적 퇴사자도 포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발생 시 지급 - 지급액 인상: 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3개월간 300만원까지 지급 ▶ 조기재취업 수당 상한액 연장(24->36개월) - 연령별 상한액: 55세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의 소정근로일수 월 10/12만원씩 증가 - 연령별 상한액: 65세 이후 소정근로일수 월 25/30/35/40/45/50/55/60/65세 미만 100/105/110/115/120/125/130/140/145/150 ※ 다만, 기존수급자는 종전규정 적용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3만명) - 만18∼34세의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 - 졸업 후 2년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학교장 인정) - 매월 50만원 x 6개월분(총 300만원) ▶ 모성보호 비용지원 강화 - 출산전후휴가 급여 한도액 인상: 135만원 -> 160만원 - 유산·사산 보호 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조정: 20만원 -> 30만원 -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휴일 부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5일 -> 1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최초 60일간 120만원 -> 8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인상: 200만원 -> 250만원 - 한부모 노동자의 가족형태 고려해 생계유지비용 추가 지원: 가구당 연간 총 750만원(2인가구 기준)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담금 납부 의무화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전체 노동자 대비 2.9%이상 - 국가·지자체 공무원: 3.0%이상 - 공공기관: 3.4%이상 - 민간기업: 사업주 규모 상관없이 동일 적용 ​ 위와 같이 2020년도 실업급여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 주시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