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대폭 상향! 새로운 혜택과 함께다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보험 전문가 그룹 행복미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제도 개선사항> ▶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확대(1만 명→10만 명) - 수급요건 완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이직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단, 하한액 낮춤) * 단, 고소득자 제외, 근로기간 중 취업한 일수만큼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 구직촉진수당 신설(50~300만 원) - 요건완화: 자발적 퇴사자도 포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발생 시 지급 - 지급액 인상: 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3개월간 300만원까지 지급 ▶ 조기재취업 수당 상한액 연장(24->36개월) - 연령별 상한액: 55세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의 소정근로일수 월 10/12만원씩 증가 - 연령별 상한액: 65세 이후 소정근로일수 월 25/30/35/40/45/50/55/60/65세 미만 100/105/110/115/120/125/130/140/145/150 ※ 다만, 기존수급자는 종전규정 적용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3만명) - 만18∼34세의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 - 졸업 후 2년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학교장 인정) - 매월 50만원 x 6개월분(총 300만원) ▶ 모성보호 비용지원 강화 - 출산전후휴가 급여 한도액 인상: 135만원 -> 160만원 - 유산·사산 보호 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조정: 20만원 -> 30만원 -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휴일 부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5일 -> 10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최초 60일간 120만원 -> 8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인상: 200만원 -> 250만원 - 한부모 노동자의 가족형태 고려해 생계유지비용 추가 지원: 가구당 연간 총 750만원(2인가구 기준)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담금 납부 의무화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전체 노동자 대비 2.9%이상 - 국가·지자체 공무원: 3.0%이상 - 공공기관: 3.4%이상 - 민간기업: 사업주 규모 상관없이 동일 적용 위와 같이 2020년도 실업급여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 주시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