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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기수령, 연기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입니다. 60세까지 납부를 하고 그 해 생일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노령연금 수급 연령 정리

수급개시연령 - 출생연도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중 평균소득액 그리고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10년 납입 후 예상수령연금액을 인증 없이 바로 조회해 보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혹시 지급받지 않는 국민연금이나 연금지급 후 추가로 지급되는 돈을 놓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앞당겨 받고싶다면 수급 시작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

~1952년생 55세, 1953~56년생 56세, 1957~60년생 57세, 1961~64년생 58세, 1965~68년생 59세, 1969년생~ 60세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상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조기수령, 연기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현재 준비되어 있는 노후자금 상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