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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소득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임야 양도소득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임야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대지로 변경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관리지역에 집짓기 좋은 땅 구입, 인허가를 위한 발품 팔기...전원생활고수가 전하는 노하우 "집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시공사례 * K씨(52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소재 대지 1488m2 (437평), 건평 250m2(76.5평).

원래 지목이 '대지'였던 이 터엔 잡풀이 우거져 용도가 폐기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가 주변 공장부지 조성과정에서 나온 폐석더미 위에 컨테이너 2개동만이 흉물스럽게 서있었다.

건물신축 후 분양하려 했으나 사정상 급매물로 내놓았다.

가격도 시가보다 훨씬 낮은 7억원 선.

즉시 건축후 임대사업 예정 부지매입비 3억여 원과 토목공사비 등 제경비 1억 5천만 원은 별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지하수 개발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금액은 4억원에 육박한다.

때문에 당장 매입해도 되겠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주인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결국 그는 매매포기 의사를 밝히며 전화통화를 끝냈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만 남았다.

상가와 주택임대 사업용 매물 다량 보유 중! * J씨(57세):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소재 밭 1029m2 (302평), 임야 2100m2(639평) 및 목장용지 1104m2(353평)..

시세 1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나왔기에 서둘러 계약할 것을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유인즉 자연경관지구인 데다 경사도가 심해 평당가가 턱없이 낮다는 거였다.

또한 기획부동산에서 임의대로 지은 펜션단지라고 하면서 속아서 샀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단지 내 도로조차 포장되어 있지 않아 언제라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지가 될 소지가 다분하고, 실제 소유주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관상용인 양 혹세무민한다며 혀끝을 찼다.

특히 최근 들어 웰빙 바람을 타고 휴양·레저형 부동산 상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자 이를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중 하나로서, 주로 산이나 강변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우가 많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빈번하니 사전에 관련서류와 현장답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간혹 일부 중개업자나 컨설팅회사가 법적제한 사항 없음 혹은 도시계획상 문제없다며 회유해 거래를 부추기거나 허위정보 제공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