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무직 주부 미성년자 학생 어떻게 될까요(ft.확진자 자가격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저 역시도 아이가 있다보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생활지원비'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구원 수 산정 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 6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3.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