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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무직 주부 미성년자 학생 어떻게 될까요(ft.확진자 자가격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무직 주부 미성년자 학생 어떻게 될까요(ft.확진자 자가격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 저 역시도 아이가 있다보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생활지원비'였습니다.

​ 이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1.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입니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구원 수 산정 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 즉,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2.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부터 6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3.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