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이 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이 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