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 법인차 번호판 색깔 연두색으로 바뀐다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번호판 디자인 다양화·간소화로 국민편익 증대 기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의 글자색과 바탕색이 모두 녹색이 된다.
또 밤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필름을 붙이거나 색상 변경도 가능해진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1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숫자와 문자 혼합 등 표기방식이다.
지금까지 국내 차량들은 대부분 한글만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입차량들이 영문표기를 병행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승용차량의 경우 현행 7자리인 차종분류기호 체계를 8자 이상의 대규모 기호등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000개의 기호가 조합돼 11개 종류의 새로운 분류기호가 생성된다.
예컨데 기존 알파벳+숫자 형태였다면 이제는 A~Z까지 각 숫자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기호의 식별력 확보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페인트식 또는 일본식 한자 혼용 방식으로 표시했던 각종 기호표기도 국가상징문양이나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삽입된 플라스틱 재질의 임의표시방식의 스티커나 전자태그 형식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