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지방세 국세 카드 납부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풀어주는 이지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바뀌는 지방세와 국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과 2021년까지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wldud103026/222177975849 [2020]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1)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양도세 / 종부세 등 #부동산정책 #2021새해인사안녕하세요~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지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장 혁 세무사 입니다...
blog.naver.com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방세법> ▶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과세표준액*0.06%에서 0.45%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재산가액+종업원수+건축물 및 주택 연면적 ▶ 법인분의 경우 과세 표준액*2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로 10만원이지만 2억 초과 시 11만5천원으로 변경됩니다.
(단,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지방교육세가 세율 조정 되어 부과 됩니다.
현재 5단계 누진세율 구조가 3단계 비례세로 개편되며, 이에 따른 세액 증가 예상 금액은 약 4천억 정도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