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Post

2023년 1월 지방세 국세 카드 납부 혜택 정리

2023년 1월 지방세 국세 카드 납부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풀어주는 이지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바뀌는 지방세와 국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과 2021년까지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wldud103026/222177975849 [2020]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1)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양도세 / 종부세 등 #부동산정책 #2021새해인사​안녕하세요~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지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장 혁 세무사 입니다...

blog.naver.com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 <지방세법> ​ ▶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과세표준액*0.06%에서 0.45%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재산가액+종업원수+건축물 및 주택 연면적 ​ ▶ 법인분의 경우 과세 표준액*2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로 10만원이지만 2억 초과 시 11만5천원으로 변경됩니다.

(단,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됨) ​ ▶ 지방교육세가 세율 조정 되어 부과 됩니다.

현재 5단계 누진세율 구조가 3단계 비례세로 개편되며, 이에 따른 세액 증가 예상 금액은 약 4천억 정도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