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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 법무사상담비용 필요없어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 법무사상담비용 필요없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광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인데요.

이처럼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자 정부와 국회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 하나인 상속세 폐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라고 하니 정말 심각성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세금 부담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주길 꺼려하시거나 아예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도움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먼저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망자의 유언이나 법정상속인의 법률행위 또는 일정 범위 내 친족 등의 특정인에 의한 지정 행위"라고 나와있어요.

즉 사망자가 남긴 유산 전부나 일부를 상속인(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이든 방계혈족이든 상관없음)이 받아가도록 정해놓은 절차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내용대로만 한다면 누구든지 공평할텐데 왜 유독 한국사회에서는 불공평함을 느끼는지 궁금해지네요..ᅲ_ᅮ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미리 작성하여 놓은 유서 혹은 생전처분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론 아무 권리 없이 죽은 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어받아야 한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53조 1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관련있는 자가 모두 동의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고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죄 내지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에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되요.

또한 유류분제도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몫만큼 돌려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유류분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B군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선물받기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만하면 된답니다.

이후 등기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했더라도 이것 역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의 경우 계약체결 시 이미 신고납부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일 C씨가 D군의 집을 담보대출 받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란 건 어떤건지 알아볼까요?? 상속포기의 뜻은 간단히 말해 상속개시 시점에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요.

다시말해 상속 개시시점부터 3개월 안에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겠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