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이제 필수! 알아두면 좋은 교부 의무화 관련 정보모음집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연말정산',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산해 보는 것입니다.
즉, 1년간 나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정리해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액을 확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효과도 누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세액공제란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최종적인 세금 부담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등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되며, 부양가족이나 장애인, 자녀양육비 등도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