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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파업: 현실적인 대안과 이 행동이 뜻하는 바

간호사 파업: 현실적인 대안과 이 행동이 뜻하는 바- 여성신문 파업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집단행동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하나로,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법률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헌법 제33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3권' 중 단결권만 인정되고 있으며,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파업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파업의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책임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들을 보면,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결여돼 있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선 파업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원심을 확정해 버렸다.

또한 파업 당시 조합원들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쟁의행위 참가 여부나 정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 확인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글을 통해 파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 때문이다.

먼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현 정권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파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