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등기소·동사무소 등)의 관인을 찍어 이를 계약서상에 일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시기 ▶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에 반해 전세권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없는 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임차권은 전입신고를 하면 저당권 등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