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만 60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였는데요, 당시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도 없었고, 가입대상 연령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소득활동을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때의 저의 월소득액은 약 5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1995년까지 납부하고 1996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반환일시금' 이라고 불리는 돈인데요, 반환일시금은 말 그대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는 겁니다.
즉,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재정적 위기를 맞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그만큼 가입자 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긴 일이지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반환일시금이 아닌 완전노령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완전노령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거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반환일시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반환일시금이란? -가입기간 중 특정 사유(사망, 국외이주 등)로 인해 수급권자가 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환일시금은 한마디로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납연금 입니다.
먼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면, 조기노령연금은 65세가 넘으면 신청 가능한데요, 만약 55세 이전에 퇴직하시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부터 5년간 매달 일정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하여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부으셨다면, 61세부터 75세 사이에 총 30개월 동안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으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급액수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엔 20%밖에 안됩니다.
다음으로 반납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반납연금은 가입 기간중에 자신이 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중에라도 다시 되돌려 받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회사 다니시느라 월급에서 떼서 넣어두셨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은퇴 후에 다달이 받아서 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납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