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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야기

나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저는 현재 만 60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였는데요, 당시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도 없었고, 가입대상 연령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소득활동을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때의 저의 월소득액은 약 5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 그러다가 1989년도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1995년까지 납부하고 1996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반환일시금' 이라고 불리는 돈인데요, ​ 반환일시금은 말 그대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는 겁니다.

즉,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재정적 위기를 맞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그만큼 가입자 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긴 일이지요.

​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반환일시금이 아닌 완전노령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완전노령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거에요.

​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 우선, 반환일시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반환일시금이란? -가입기간 중 특정 사유(사망, 국외이주 등)로 인해 수급권자가 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환일시금은 한마디로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납연금 입니다.

​ 먼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면, 조기노령연금은 65세가 넘으면 신청 가능한데요, 만약 55세 이전에 퇴직하시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부터 5년간 매달 일정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하여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부으셨다면, 61세부터 75세 사이에 총 30개월 동안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 이렇게 해서 받으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급액수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엔 20%밖에 안됩니다.

​ 다음으로 반납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반납연금은 가입 기간중에 자신이 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중에라도 다시 되돌려 받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회사 다니시느라 월급에서 떼서 넣어두셨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은퇴 후에 다달이 받아서 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반납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