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당신의 미래를 지켜보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일보 | 네이버 뉴스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년기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Q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A: 국민연금 제도란 가입자의 소득보장기능(사회보험방식),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기술 기능(공공부조 방식), 그리고 연금재정의 장기안정화 도모를 위해 운영되는 금융상품 형태인 특수직역연금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복합개념이다.
즉, 공적부조로서의 노령수당이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며 또한 적립방식의 특성상 세대 간 재분배 효과도 지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흔히 4대 보험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다.
그 외 공무원연금법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급여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http://www.nps4u.or.kr/introduce_2.htm 참조) Q2)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 A: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전까지 한국인의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의의 사고 또는 예기치 못했던 질병등으로 인한 불행한 사망 시 가족들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빈층 수준의 비참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자식 교육은커녕 기본생활 조차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웠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산업화가 본격화됨으로써 농촌인구가 급격히 도시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상대적 빈곤감 내지 박탈감이 심화되자 이에 대응하여 1970년도부터 영세민 구호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생계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지원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시대상황 여건 상 근본취지와 달리 한시적 빈민구제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었다.
이후 1980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된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 에 의거 1988년 7월 1일 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1989년 11월 30일자 개정법률에 의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용토록 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대상의 기초복지제도로서 자리 잡았다고 볼 수있다.
현재는 IMF이후 대량실업사태 극복대책 일환으로 1998년 10월 28일 법개정시 전국민대상 확대실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1999년 9월 ~ 2000년 8월 기간 동안 각 지역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 서울 2%, 부산 6%, 대구 13%, 인천 15%, 광주 14%, 대전 16%, 울산 18%, 경기 17%, 강원 21%, 충북 19%, 충남 20%, 전북 22%, 전남 23%, 경북 24%, 경남 25%, 제주 26%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실업자수가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7년말 기준으로 전체 실직자중 약 40% 정도만이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실직기간동안 일정수준의 수입보전책 마련 없이 무조건 직장복귀만을 강요해온 결과라 생각된다.
결국 이런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차원의 대안마련 과정에서 나온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제도 이다.
Q3) 국민연금 수급요건 A: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는 국내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만18세 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다음 경우 해당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계속해서 국외거주자격을 취득한다면 출국심사시에 외국국적동포 체류허가증명서 제출로써 합법체류자임을 확인받아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가능 하다.
-국외이주신고후 영주귀국 신고한 자 -국내거소이전신고후 해외출국사실증명원제출한자 -해외취업근로자 ※ 단, 귀국당시 본국법인체 소속사업장 근무경력이 통산 180일이 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참고사항: 만약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자녀분이라도 당연히 혜택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