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 소급적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최대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통상임금 기준)도 월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