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Post

자동차 환급금 총정리

자동차 환급금 총정리! (1) 조회: 5,925,811건 | 작성일: 2011-12-01 오전 9시 30분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자동차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내는데요.

1년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내가 내야 할 금액' 일텐데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기량(cc),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배기량의 차라도 옵션이나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2천CC 중형차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약 800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기본세율인 cc당 100원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5만원을 빼면 최종세액이 나옵니다.

만약 이 차가 3천만원이라면 산출된 세액은 약 180만원입니다.

즉, 위와 같이 계산해서 나온 결과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차를 사면 무조건 손해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절세효과로 인해 이익을 볼 수도 있답니다.

먼저 중고차 구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차나 소형차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단, 중·대형승용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신차 구매 시에는 취등록세 50%감면혜택이 주어지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바로 공채매입비용인데요.

공채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시에 징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모아둔 자금을 말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매입하는데 할인율은 발행시장의 경우 매일매일 달라지지만 유통시장의 경우 통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결정된다고 해요.

이때 할인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채할인율은 서울시의 경우 4~6%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이브리드카를 살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감면 여부에요.

하이브리드카는 기존 내연기관차량과 비교했을 때 연비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랄께요.

그 외에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이상 2000cc이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류비 절감 차원에서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환급해줍니다.

다만 해당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자, 이제 끝났네요.

정말 쉽지않나요? ^^;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엔 헷갈렸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