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100만원 출시예정! (지원신청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생계비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긴급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소득·매출 감소 등 위기가구 대상, '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 추진 - 가구당 50만원 지급(1회) - 지역화폐(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가능 2.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재산: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5억원 /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용 재산 제외) ※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대상자 선정기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받거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하일 것 · 가구별 금융재산과 부채가 각각 조회 시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상환액 + 이자납부내역 +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 + 통장 잔액 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가구의 재산가액 산정시 반영 가능합니다.
· 가구구성원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동차 가액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인정됩니다.
단, 생업용·출퇴근용·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