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안걸리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좋지 않네요~ 그래도 비 오고 난 후에 공기 질이 많이 개선되어서 다행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이지..
정말 밖을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ᅲᅮ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번에 제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딱지 끊었던 적 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까지 아찔합니다 ᄒᄒ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아래 사진처럼 되어있어요~~ 위 법령내용만 보더라도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나 처벌 수위 등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해야할 부분인 '단속대상' 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주정차 금지장소 및 허용시간인데요.
그 중 가장 기본적인게 주차장소 확보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곳이 주차장소가 없을까요??? 정답: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또는 주택단지 내의 이면도로(폭 6m 미만) 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1.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300미터 이내 구역), 노인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주변 200 미터이내 지역) 2.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 부착차량 3.소방용 기계기구 설치된 차고 4.긴급자동차 5.지방경찰청장 지정 무인카메라 촬영 장소 이렇게 총 다섯가지로 나누어져요! 이중 첫번째 항목인 초등학교 정문 300M 이내 구역 은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 M 까지 범위내에요 즉, 해당지역안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말이냐 하시면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집 근처에도 이런곳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앞 골목길이라던지,, 아니면 동네 슈퍼 옆 골목길 등등등 그런 경우엔 당연히 그곳 또한 포함된다는거지요!! 두 번 째 조항 부터 살펴볼텐데요.
위의 표 처럼 표시 된 구간 외에 다른 곳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쨰 조항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일반차량의 통행금지 제한속도 30km/h 이하 인경우 라는건데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 전용도로 라던지 고속도로 에서 주행중일때 적용된다고 볼수가 있구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안전표지가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꼭 확인 해봐야 된다는점 명심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목 인데요.
이것또한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찍힐 때 마다 매번 바뀌기 떄문에 정확히 알 수가없지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소화전 이나 비상소화장치함 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