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함께 알아야 할 이야기들.
(1)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성적 취향에 관한 내용이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은 모욕죄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혹은 그 집단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그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려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7.6.15.선고 2005도6312 판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명예훼손죄가 그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때 허위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거나 논평하는 정도의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놈 참 잘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놈 참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