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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수당으로 인해서 일자리 찾기가 쉬워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수당으로 인해서 일자리 찾기가 쉬워진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업할 때까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다.

돈이 없으면 취업 준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담과 직업훈련 그리고 알선을 해주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우선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

​ 구직활동지원금이란? ​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된다.

​ 즉, 중위소득 60%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이다.

​ 따라서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 만약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생각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2/commonView.do?idx=527&menu_id=1030#top 고용노동부 - 복지서비스 안내 부정수급 신고센터 자주찾는 민원 개인 내일배움카드 내역확인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복직전후휴가 급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가족친화인증제도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안내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 찾아오시는길 정보공개 종합상담 근로개선지도과 3127 장애인고용과 2643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외국인력담당관실 8781 노사협력정책과 3607 공정채용점검과 1413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110 www.moel.go.kr ​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까? ​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 http://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공채 청년친화강소기업 공채 탭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