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등록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많으실텐데,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계법령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 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법 제59조의4에 해당하는 교육비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항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규정과 공제 대상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외에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 등록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정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고, 세액공제를 통해 가계부담을 줄여보세요. 학비를 지출하는 부모님들에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