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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태 -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임금체불 사태 -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체불임금의 청산노력보다는 오히려 고의로 재산은닉 등을 통하여 체당금제도를 악용하여 체불임금청산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함으로써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31일자로 「체당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는 '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소급적용 금지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7465호)과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8038호)이 시행되었으며, 2006년 12월 21일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4호)이 제정됨으로써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와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특히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지급 여력이 없어지면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업주 스스로가 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 지방관서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자율시정토록 유도하고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강화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명단공개나 신용제재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임금체불시 민사소송 제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바로 소액체당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체당금은? 소액체당금은 확정판결 등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체불임금이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주 등이 일시적 자금난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법원 판결 등을 받아 청구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소액재판청구권확인원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액체당금이 부정수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사실이 발견되면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소액체당금 지급액 산정방법은 최종 3월간 총 임금총액인 통상임금의 1000분의 24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하한선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이상 100% 미만이며 상한선은 최고한도는 1800만원이다.

그리고 소액체당금 신청대상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주로, 전체 체불임금 중 최종 3월간의 임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는? 소액체당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www.kcomwel.or.kr),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때 필요서류는 판결문 사본, 소액체당금 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이다.